기본계약 만기선택: 20세, 30세, 80세, 100세 (한번 선택하면 아래 모든 특약이 기본계약 만기를 넘을수 없음)
● 설계TIP: 20년100세 1억5천 추천
★필수: 상해로 3%이상~80%미만 후유장해시 <가입금액×후유장해지급률>
실손의료비 [입원] 질병,상해로 입원치료를 받은 경우 최초입원일로부터 365일 한도 5천만원 이내 80% 해당액 보장.
병실료: 기준병실(6인)과 실제사용병실료 차액 중 50%를 지급(단, 1일 평균금액 10만원 한도)
[통원- 외래,처방조제] 질병,상해로으로 통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(산재보험처리분 제외) 방문1회당 가입금액 한도 지급 (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1년간 180회 한도) 방문 1회당 약관에서 정한 공제금액(의원1만원, 병원 1만5천원, 종합전문요양기관 2만원)을 차감한 금액을 보장
실손특약1. 비급여 도수치료,체외충격파,증식치료실손 ◆ 도수치료
치료자가 손(정형용 교정장치 장비등의 도움 포함)을 이용한 근골격계통
(관절, 근육, 연부조직, 림프절 등)의 치료행위 ◆ 체외충격파 치료
체외에서 충격파를 병변에 가해 혈관 재형성을 돕고 건(힘줄) 및 뼈의 치유 과정을
자극하거나 재활성화하는 치료행위
※ 체외충격파쇄석술은 제외 ◆ 증식치료
근골격계 통증이 있는 부위의 인대나 건(힘줄), 관절, 연골 등에 증식물질을
주사하여 통증을 완화하는 치료행위
실손특약2. 비급여 주사료 실손 ◆ 주사료
주사치료시 사용된 행위, 약제 및 치료재료대
실손특약3. 비급여 MRI/MRA 실손
◆ 자기공명 영상진단
자기공명영상 장치를 이용하여 고주파 등을 통한 신호의 차이를 영상화하여
조직의 구조를 분석하는 검사(MRI/MRA)
※ 자기공명영상진단 결과를 다른 의료기관에서 판독하는 경우 포함 /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
「건강보험 행위 급여?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」상의 MRI 범주에 따름